공지사항

25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(일정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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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-04-16 15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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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

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

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1) 일반 양성교육

 - 신청 방법: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교육 신청(붙임 파일 참고)
 - 교육 시간: 4일(25H) / 이론교육(3일, 22H) + 현장실습(1일, 3H)
 - 교육 방법: 일반 과정 이외에 주말형 교육, 월별 교육,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
 - 단축 교육: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단축 교육 진행 가능(3일, 13H, 현장실습 3H 포함)
  (1)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(현장실습 포함),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(집합교육 수료자)
  (2)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, 직업재활전문요원, 직업훈련교사, 직업능력평가사,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
  (3) 특수교육/사회복지/직업재활/작업치료/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
2)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

 - 교육 대상: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(제3유형)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
  ※ (예외)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,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(발달장애)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(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,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)
  (1) 재활·교육·심리·의료·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  (2) 사회복지사, 직업상담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특수교사,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
  (3)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,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
 - 교육 절차: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(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, 6H) →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습(1일, 3H)
 - 현장실습 신청 방법: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(붙임 파일 참고)

교육 일정은 각 기관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개별 양성교육 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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