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농아인지원센터(경상남도수어통역센터 지원본부)
수어통역센터란
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
목적
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,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의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재고하여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

사업현황
수어통역서비스 제공
- 수어통역 지원 ․ 개인 (가족, 교육 등) ․ 기관 (관공서, 업체, 병원, 경찰서, 법원 등) ․ 행사 (장애인단체, 관공서 등 타기관 개최 행사)
- 수어통역사 파견 ․ 도의회, 전국 체육대회, 기능경기대회 등 종목별 통역사 배치 등
- 이용대상
-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․언어장애인
- 청각․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
- 기타 청각․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및 기관
교육사업
- 수어통역사 역량강화
-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: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도모
- 수어통역센터 우수사례 발표
- 수어교육 및 보급
농아인지원 사업
- 농아인 문화교육 지원 : 농아인 문화체험 제공 및 기회 확대
- 농아인 가정 지원 : 어려운 농아인 가정 지원